1.「시흥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6.18.~2021.6.2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