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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179호(2021. 6. 18.)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49회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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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