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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966호(2021. 6. 1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06회
1.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협조사항
     - 행정과 : 군보 게재
     - 자치교육과 : 홈페이지 게시
     - 읍·면 :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1.07.0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기획예산과: 행정규제사항
사회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경제교통과: 물가대책심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4. 의견수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