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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118호(2021. 6. 1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38회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6. 18. ~ 2021. 6. 21.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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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