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6.18. ~ 2021.6.2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