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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1-1261호(2021. 6. 18.)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00회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폐지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관광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1.07.0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