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21 - 992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을 통하여, 가평문화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원 시설위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나. 문화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18일 ~ 2021년 6월 28일(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문화체육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 031)580-2064
○ FAX : 031)580-2069
○ e-mail : raklik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