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1.6.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1.06.18. ~ 2021.06.18.(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fcau9r@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팀
붙 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