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2021. 6.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6. 18. ~ 2021. 6. 28.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문화체육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