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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1-55호(2021. 6. 18.)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28회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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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