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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1374호(2021. 6. 1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58회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6. 18. ~ 2021. 7. 8.(21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사회복지과 아이키움TF(055-359-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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