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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893호(2021. 6. 18.)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4회
「남해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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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