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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897호(2021. 6. 18.)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 조회수 : 176회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나.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기간: 2021. 6. 18.~7. 8.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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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