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 및 관련 부서에서는 수원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7. 7. ~ 7.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1. 7. 27.(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