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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1-1051호(2021. 7. 7.)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 조회수 : 311회
1.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새마을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7. ~ 2021. 7. 27.(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