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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230호(2021. 7. 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395회
1.「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07. 07. ~ 07. 27.[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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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