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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963호(2021. 7. 8.)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토지관리과 | 조회수 : 33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96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라.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공제
      (안 제13조)
  사.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내용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전화: 2286-5394, FAX: 2286-5921, E-mail: sviser@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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