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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1-986호(2021. 7. 8.)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지적과 | 조회수 : 24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98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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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