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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1-933호(2021. 7. 8.)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42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7.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7. 8.(목) ~ 2021. 7. 28.(수)[20일간]
    다. 의견제출: [붙임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원순환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과: 구보게재,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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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