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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1-921호(2021. 7. 8.)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74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7.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8.(목) ~ 7. 28.(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과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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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