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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1-1028호(2021. 7. 8.)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290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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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