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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1233호(2021. 7. 8.)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2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7. 8.(목) ~ 7. 2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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