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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1-1256호(2021. 7. 8.)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 8. ~ 7. 28. (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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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