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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147호(2021. 7. 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13회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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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