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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1-1054호(2021. 7. 8.)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261회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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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