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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321호(2021. 7. 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337회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2. 공고기간: 2021.7.8. ~ 7. 29.(21일간)
3. 입법 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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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