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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78호(2021. 7. 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 조회수 : 395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1.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의 기술개발 수준과 부합하고, 설치 입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기종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규모풍력발전 기준을 정비하여 소규모 풍력발전기 효율 개선을 통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해상풍력 개발사업시행승인에 따른 준비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소규모풍력발전 용어(기준) 정비 (안 제2조제1호)
  나.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주특별법으로 이양한 규정으로 개선 (안 제14조 및 제15조)  
  다. 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기간 조정(안 제20조제5항제1호)
4. 조 례 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5층,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2593   Fax(064)710-2539
    • E-mail : qudrn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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