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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969호(2021. 7. 8.)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5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969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특정 단체 등으로 한정할 경우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을 제한하므로 그 범위를 ‘비영리 법인’에서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 (안 제2조)
  나. 지정 사실조사 협약체결 등 내용 신설(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정 사실조사 협약 해지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 2286-5472, FAX: 2286-5925, E-mail: profitk07@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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