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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257호(2021. 7. 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생활공간재생과 | 조회수 : 322회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 예고기간 : 2021. 7. 8. ~ 7. 28.(21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보
  ○ 의견제출 : 조레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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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