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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143호(2021. 7. 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27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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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