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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1-1061호(2021. 7. 7.)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문화관광농업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280회
1.「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관광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7. 7 ~ 7. 27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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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