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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1255호(2021. 7. 8.)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가로행정과 | 조회수 : 32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8.(목) ~ 7.29.(목)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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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