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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1254호(2021. 7. 8.)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3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8.(목) ~ 2021. 7.28.(수)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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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