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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1-1338호(2021. 7. 7.)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69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계부서포함)에서는 2021. 7. 2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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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