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1-1334호(2021. 7. 7.)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10회
1.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2021. 7.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7. ~ 2021. 7. 28.(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