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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1539호(2021. 7. 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 조회수 : 288회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1. 7. 7. ~ 7. 28.(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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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