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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1-1069호(2021. 7. 8.)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5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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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