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평택시 공고 제2021-2259호(2021. 7. 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3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8. ~ 2021. 7. 28.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1부.
        2. 조례검토결과회신서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