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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1-1359호(2021. 7. 9.)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녹색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360회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관련부서에서는 2021. 7. 29.(목)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7. 9. ~ 7. 2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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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