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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1-1606호(2021. 7. 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토지민원과 | 조회수 : 697회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7.  09.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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