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1-1216호(2021. 7. 9.)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지속가능전략국 풀뿌리경제과 | 조회수 : 214회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문 및 신구 대비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