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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1-580호(2021. 7. 8.)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28회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8. ~ 2021. 7. 27.(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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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