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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1-579호(2021. 7. 8.)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농산과 | 조회수 : 227회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8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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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