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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42호(2021. 7. 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홍보기획관 홍보콘텐츠담당관 | 조회수 : 75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2호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 경기도 노래 작곡가의 친일 논란에 따라 도민참여 공모전으로 새롭게 제작한 ‘경기도 노래’를 경기도 상징물로 등록하고, 경기도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기도 상징물에 경기도 노래를 추가하여 등록함(안 제2조, 제3조제8호 및 별표 6 신설).
나. 도지사에게 상징물 홍보·확산 책무를 부여하고, 경기도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제1호).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홍보콘텐츠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046, 팩스 : 031-8008-3840, 전자메일 : kum010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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