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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1-1764호(2021. 7. 8.)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2부시장 시민안전담당관 | 조회수 : 311회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8일

용  인  시  장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1. 07. 08. ~ 07. 28.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07. 28.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제  출 처 : 용인시청 시민안전담당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문의) 031-324-3305  (팩스) 031-324-4479 (전자우편) solidwa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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