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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1-614호(2021. 7. 8.)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행정교육과 | 조회수 : 320회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1. 7. 8. ~ 7. 2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붙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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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