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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841호(2021. 7. 8.)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32회
1.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7. 28.(수)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7. 8. ~ 7. 28.(2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신문 공고 등
 ○ 조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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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