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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1-2271호(2021. 7. 9.)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국제문화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576회
1.「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9. ~ 2021. 7. 29.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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