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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1-1365호(2021. 7. 9.)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321회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관련부서에서는 2021. 7. 29.(목)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7. 9. ~ 7. 2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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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