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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097호(2021. 7. 9.)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421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1.7.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7.9 ~ 7.29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가평군 도로명주소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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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